미 연방법원 기능마비 위기/예산안 파동확산/내주까지 재정지원촉구
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미연방법관협의회 7인집행위는 이날 예산안 파동과 관련,긴급회의를 갖고 『판사들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기소와 대기및 수질오염,헌법권 침해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강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이번 회계연도에 사법부로 책정된 30억달러를 아직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와 다른 수익금 등을 사용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7인 집행위는 『이달 중순쯤 재정이 바닥나면 국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1996-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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