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불기소처분 고검,민변 항고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1/05/19960105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1-05 00:00 입력 1996-01-05 00:00 서울고검은 4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5·18 관련자 7명이 88년과 89년 국회에서 열린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불복,항고한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6-0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