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불기소처분 고검,민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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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5 00:00
입력 1996-01-05 00:00
서울고검은 4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5·18 관련자 7명이 88년과 89년 국회에서 열린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불복,항고한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6-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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