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이상 상업·업무용 건물/5년마다 1회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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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5 00:00
입력 1996-01-05 00:00
◎건교부 4월부터

연면적 3만㎡가 넘는 대형 유통점·호텔 등 상업용 건물과 공공 및 민간의 업무용 건물,교량·터널 등 시설물은 5년마다 1차례씩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이같은 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1억∼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5년 단위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를 확정,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2항에 따라 제정되는 정밀안전진단 대가는 「기준대가」와 기준대가의 30∼50% 정도의 「추가 조사비」로 구성된다.추가 조사비에는 지질·지반탐사,수중조사,콘크리트 물성시험,교량제하 시험,전문가 자문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민이 원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15층(1만㎡이상) 아파트가 주민의 요청으로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정밀안전진단비 기준대가 6천3백만원에 추가 조사비를 합쳐 8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육철수기자>
1996-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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