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지정도립대 설립 등/110개 중앙기능 지방이양
수정 1996-01-04 00:00
입력 1996-01-04 00:00
지방이양이 확정된 기능은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 건설교통분야 37건 ▲의약품 수입허가 등 사회복지행정분야 23건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및 시공관리 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 등 농림수산행정분야 21건 ▲읍·면·동 경계 행정구역관리 등 내무행정분야 17건 등이다.
이 가운데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3천만달러 이하 차관도입 승인권 ▲유료도로의 신설및 통행료 변경 등 도로 관리 ▲시·도립 대학의 설립·폐지와 학생·교원 임용관리 ▲접객영업의 허가제한권 ▲도시계획사업 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의 중지·폐지업무 등이 포함돼 있다.
총무처는 당초 중앙부처 소관업무 가운데 비교적 지역주민과 관련이 있는 3백9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했으며,그동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이양사무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서동철기자>
1996-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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