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부도 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기각/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1/01/19960101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1-01 00:00 입력 1996-01-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0일 거액부도로 경영권이 넘어간 (주)유원건설(대표 김기환)이 지난해 4월18일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6-01-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