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금화밀반입 11명에 벌금·추징금 1천6백억/서울형사지법선고
수정 1995-12-31 00:00
입력 1995-12-31 00:00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들에게 사법사상 최고액인 벌금과 추징금 1천6백6억원을 병과했다.<박은호 기자>
1995-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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