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한인 후생연금 주라”/일 후생성/시효 안지나 수급권 인정”
수정 1995-12-31 00:00
입력 1995-12-31 00:00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성 사회보험심사회는 나가사키 관할 사회보험사무소가 수급권의 시효만료를 이유로 김씨의 연금 수당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데 대해 시효기산점 산정의 잘못 등을 들어 관할사무소의 불지급 처분을 취소토록 재결했다.
이같은 처분은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강제연행 한국인 피해자들의 군사우편저금,미불임금 반환요구 등에 대해 65년 한일협정으로 일괄 타결됐다며 지급을 묵살해온 것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다.
이번 처분은 김씨의 수급권 자체만을 인정한데 그친 것이나 관할사무소가 앞으로 이를 계기로 김씨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5-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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