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수뢰 송철원씨 집유/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재판부는 또 같은 지구당의 전 기획본부장 오태성(50)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송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53)씨로부터 『서울시의원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박은호 기자>
1995-12-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