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과정별 다단계 확인/복지부 대책
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이와 함께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혈액형이 같은 지를 수혈전에 가족 또는 본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투약사고방지 등을 위해 시·도 및 관련단체와 함께 의료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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