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서울대 병원 2억배상 판결/서울지법
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수술을 맡은 집도의사인 이모씨가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강씨의 척추를 바로 펴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가 수술을 마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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