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혈액형 확인않고 수혈/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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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29일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이 그럴 정도이니 다른 병원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또한 이번에 밝혀진 의료사고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의료과실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사와 간호사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저지르고도 의무 일지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검사인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애정 결핍과 생명 경시 풍조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검사는 수사를 하는동안 외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당히 수사를 하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으나 『내 자신은 물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측에 수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거절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한검사는 지난 7월 최모씨로부터 「서울대병원에서 B형인 자신에게 A형 혈액을 수혈했다」는 고소장을 받고 내사하던 중 올해만 이같은 사고가 2∼3건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검사는 그러나 『사법처리된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지만 어떤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의무일지에 기재,잘못을 시인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고를 소개한다.
▷수혈사고◁
사례1:의사 심모씨와 간호사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5월4일 혈액형이 A형인 자궁경부암 환자 윤영원씨(45·여)에게 간호실 간호대 위에 있던 다른 환자의 B형 혈액을 확인도 하지 않고 6시간30분 동안 2백㏄를 주입한 뒤 의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사례2:직장암 환자 김달수씨(68)는 본래 혈액형이 O형인데 지난달 25일 병원측이 혈액검사에서 B형으로 잘못 판단,B형의 혈액을 수혈하는 바람에 10분 뒤 호흡이 정지되는 증세가 나타났으며 같은날 사망했다.주치의 장모씨는 이같은 사실을 의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투약사고◁
사례1:의사 장모씨와 간호사 신모씨는 10월30일 백혈병으로 입원한 유호성군(7)에게 원래 정맥주사를 놓아야 하는데도 간호사가 모세혈관에 투여하는 근육주사용 「벤지신페이실린」을 정맥주사용으로 잘못 알고 주사,심한 복통과 안면근육경련,구토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사례2:간호사 서모씨는 지난 5월18일 환자 김근섭씨(47)에게 『이뇨제 라식스 0·5㏄를 투여하라』는 의시의 지시를 잘못 듣고 10배 분량인 5㏄를 투여했다.주치의는 기록이 아니라 구두만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3:지난 9월28일 간호사 이모씨는 임파종 환자 양봉녀씨(58·여)에게 항암제 「엠티엑스」를 투여한 뒤 간호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다른 간호사가 사실을 모르고 다시 항암제를 투여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밖에 간호사 김모씨는 정맥주사를 맞던 최모씨(55·여)로부터 주사기를 뽑다 바늘 끝을 부러뜨려 바늘 끝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수술로 제거하게 했으며,환자 김순애씨(55·여)는 기계고장으로 시간당 5㏄씩 주입받는 항응고제를 4시간 동안 무려 4백㏄를 주입받았다.<박홍기 기자>
1995-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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