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새해업무계획 15일까지 제출지시/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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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청와대 연두업무보고가 폐지됨에 따라 국정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내년 1월15일까지 연간업무계획을 제출토록 29일 지시했다.

총리실은 또 청와대 연두업무보고가 없어지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 산하기관및 단체의 장관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도 폐지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5-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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