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생활 침해땐 행정정보 공개 거부 마땅”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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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구청상대 소송 원고패소 판결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청이 업무에 방해를 받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 해당관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등 2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이는 행정정보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와 관련,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내린 첫판결로 주목된다.<박은호 기자>
1995-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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