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한달 최고 10만8천원으로/복지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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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새달부터 소득수준 따라 5단계 차등/거택보호자 월동비 지급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1월1일부터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상향조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월 7만8천원이었던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는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최저 10만7백60원에서 최고 10만8천9백43원까지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또 29만6천여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7만2천3백원의 월동비 및 추석과 설에 3만5천1백원의 특별 위로비를 지급하고,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가운데 실업계 고교 진학 자녀에게만 지원해 오던 학자금을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인문계 고교 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의 하나로 지난 82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서울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동안 의료보호를 제외한 학비지원,직업훈련,취로사업,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한해 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조치로 1천1백32가구 2천8백4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소년소녀가장의 보호기간을 만 20세로 제한했으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보호기간을 연장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5-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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