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서관 등 등록세 중과 제외/내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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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내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도서관,박물관 등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도서관 등을 세울 경우 3%보다 5배나 많은 15%의 등록세를 물어야 했다.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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