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책 축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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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상속·증여세제 강화로 소유분산 촉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확립하고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8일 하오 상의클럽에서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대 한국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상정·의결했다.전략안은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략안에 따르면 소유분산,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장구조에 치중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불공정한 경제력 남용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기업의 신규 진입규제도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공업발전법상의 합리화 조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진입규제책도 지양키로 했다.과잉투자문제 등은 산업발전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업종전문화정책은 금융·자본시장이 완전자유화될 때까지 유지하되 기업감시체제확립,불공정 내부거래의 시정,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기업 자발적으로 업종전문화가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룹식 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합병·분할제도를 정비한다.

통일에 대비,경기북부·강원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한반도 전체의 공업배치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장기발전안은 3∼4년 단위로 민·관이 공동 참여,보완된다.<임태순 기자>
1995-1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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