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선거사범 2백66명 구속/모두 3천2백36명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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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8일 지난 6·27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 3천2백36명을 입건,이 가운데 2백66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천6백56명을 기소해 역대 선거사상 최대의 선거사범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무소속의 신구범 제주지사,국민회의 소속 김봉렬 영광군수·이해선 부천시장·최선길 노원구청장·이창승 전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22명,광역의원 52명,기초의원 2백14명 등 모두 2백89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소속 김인곤·김봉호·김충조 의원 등 3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김병오 의원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곧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1백96명이 입건돼 18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66명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6백28명이 입건돼 86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3백17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구 민자당이 4백49명(구속 44명),구 민주당 3백31명(〃34명),자민련 78명(〃5명),기타 정당 18명(〃1명),무소속 2천3백60명(〃1백82명)이었다.

한편 선거법 개정이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도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법정선거비용 초과 등과 관련,회계책임자 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30명이 기소됐다.

선거비용관련 사범은 선관위가 고발해 온 3백7명과 수사를 의뢰해 온 1백30명 등 4백37명 가운데 모두 3백53명이 입건돼 2백21명이 기소됐다.<노주석 기자>
1995-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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