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내년 최고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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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8 00:00
입력 1995-12-28 00:00
◎내무부,가감산 비율 조정지침 마련/대형주택 많이 내게/35∼45평 아파트는 변동없어

내년 6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10%까지 오른다.그러나 연건평 50∼60평짜리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35∼45평짜리 아파트(공동주택)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과표)을 좌우하는 「가감산 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다.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부과의 기초인 신축건물의 기준가액(건축비)을 10%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조정해 재산세를 재량껏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고,㎡당 5백만원이 넘는 토지에 지은 건물에는 「위치지수」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가감산율은 현재 7단계에서 8단계로 늘어나며 감산율은 최고 15%포인트,가산율은 10%포인트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의 연건평 76평짜리 단독주택은 과표가 올해 2만9천6백9원에서 3만4백59원으로 2.9%,과표에 세율을 곱한 재산세는 34만4천원에서 36만9천원으로 7.2%가 인상된다.

아파트의 가감산율은 11단계에서 9단계로 줄며 감산율은 최고 17%포인트,가산율은 20%포인트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전용면적 60평짜리 경남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과표가 2만8천9백97원에서 2만9천7백21원으로 2.5%,세액은 23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5.9%가 많아진다.반면 33평짜리 부산의 아파트는 과표나 세액이 올해와 똑같은 4만5천원이다.<정인학 기자>
1995-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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