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전 대구시장 수뢰혐의 10년 구형/대구지검
수정 1995-12-27 00:00
입력 1995-12-27 00:00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 대구 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신한산업이 매입한 대구시 수성구 코오롱공장 부지 3천3백17평이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는 것을 아파트 3백42가구를 건립,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박씨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5-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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