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모든 연방공무원 필수요원 간주”/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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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5 00:00
입력 1995-12-25 00:00
◎예산 확정안돼도 업무중단 없게/하원통과는 미지수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상원은 22일 행정부와 의회 간의 예산 절충이 계속되는동안 모든 연방공무원들을 필수요원으로 간주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다음주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를 중단하고있는 26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연방행정 업무가 일단 정상화된다.

그러나 오는 27일 속개되는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앞서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은 균형예산안을 둘러싼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을 1주일후 다시 갖기로 합의했다.
199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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