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스와프한도 10% 축소/국내금융기관 동등경쟁 유도
수정 1995-12-23 00:00
입력 1995-12-23 00:00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SWAP) 한도가 현행 12억9천만달러에서 10%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일종의 우대자금을 감축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스와프 한도를 지금보다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스와프 한도를 줄이는 대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현물환 매각초과 한도(외환시장에서 사들인 외화보다 초과해 팔 수 있는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 또는 3백만달러 중 큰 금액」에서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달러 중 큰 금액」으로 늘리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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