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기소이후 「5·18」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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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12·12 사건과 관련해 21일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앞으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의 수사는 5·18과 전씨의 비자금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물론 12·12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는 계속된다.12·12 사건은 5·18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쿠데타」의 첫 단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측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재가한 과정 등이 보강 수사의 한 예다.
검찰이 5·18 사건 피고소·고발인들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80년 4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경위 ▲5·17 비상계엄 확대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병력 출동 경위 ▲광주에서 진압군 발포 명령 하달 및 양민학살 경위 ▲80년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과정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2·12에서부터 5·18과 최전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기소되기는 했지만 전·노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지금까지는 주로 12·12 군사 반란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이다.다만 전씨가 계속해서 식사를 거부하면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신군부에 대한 조사를 내년 1월 중순쯤 마무리하고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씨측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대통령 임기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나머지 관련자들도 소급 처벌하겠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한 5·18 재수사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5·18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일로 잡는다는 방침이다.그로부터 15년이 되는 내년 1월23일까지 기소하면 특별법에 대한 위헌시비에 상관없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힘을 기울여 이달말쯤 전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이다.예상과는 달리 이날 검찰이 전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잔액규모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검찰이 밝혀낸 전씨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3천억원,보유 잔액은 3백억원 가량이다.
비자금 수사는 기소 후에도 계속된다.이종찬 본부장은 물론 수사 실무진도 『전씨 친인척과 측근들의 것으로 보이는 1백83개 계좌의 자금을 추적하려면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검찰은 전씨 비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측근들의 부정축재 등 비리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5-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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