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사범 검거뒤 5백만원 받고 석방/파출소장 영장
수정 1995-12-21 00:00
입력 1995-12-21 00:00
최소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폭력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해온 김진동씨(38·부양해운 대표) 등 2명을 붙잡은 뒤 5백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다.검찰은 이날 김씨 등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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