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사범 검거뒤 5백만원 받고 석방/파출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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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1 00:00
입력 1995-12-21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이광재 검사는 20일 히로뽕사범을 돈을 받고 풀어준 인천 중부경찰서 용현2동파출소장 최영환(46) 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소장은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폭력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해온 김진동씨(38·부양해운 대표) 등 2명을 붙잡은 뒤 5백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다.검찰은 이날 김씨 등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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