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사주 취득한도 10%로 확대/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내년 1월말부터 상장법인이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상장법인이 이같은 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분의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보험회사에서도 국공채를 팔 수 있게 되는 등 보험사의 증권업 겸영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증권거래법상 한도인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확대,재무구조가 좋은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기능을 강화했다.악의적인 기업매수·합병(M&A)을 방지하고 법인의 주가관리도 적절히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상장법인이 한도를 넘겨 지닌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림으로써 증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팔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공채 소화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채권저축기회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도 증권업 겸영기관으로 지정,국공채판매를 허용했다.지금은 국공채판매가 증권사와 은행·신탁회사·단자·종금사로 제한돼 있다.
증권업무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사의 해외사무소 이전,업무의 중지·재개 및 폐지시 재경원에 사전신고토록 돼 있는 조항도 폐지,자율화했다.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그 이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5일이내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돼 있는 대상에 신탁회사 및 증권투자신탁회사(신탁계정)를 추가해 주식매매상황의 투명성을 높였다.<오승호 기자>
1995-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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