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발전의 상징”5·18특별법/박성원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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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은 12·12,5·17,5·18등 민주화를 짓밟고 국민통합을 가로막아온 반역사적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토대이다.뿐만 아니라 이 법은 향후 유사한 헌정파괴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항들도 함께 마련해놓고 있다.
물론 법안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상과정은 그 성스러운 입법목적에 비추어볼때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당초 이 법의 핵심은 12·12,5·17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집권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해석상의 통설을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특별법 제정에는 공감하지만 공소시효 규정에는 반대한다』는 자민련을 논외로 한다면 신한국당이나 국민회의 민주당이 서로 다툴 근본적 명분은 사실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주일여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12·12,5·17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내렸던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측의 특검제 도입론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검제 자체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마련과 이를 통한 역사바로잡기라는 큰 의미를 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측이 뒤늦게 특검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특별법 협상에 융통성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사면을 받은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문제로,내란 부화뇌동자들의 처벌시효 문제로,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인정문제로 쟁점을 옮겨가며 계속된 여야간 힘겨루기가 막판에 절충이 이뤄진 것도 특별법의 정치도구화를 우려하는 국민 시선의 압력때문이었다.
「사소한」 논란을 극복하고 5·18특별법은 이제 마련됐다.그러나 특별법 통과가 곧 항구적인 헌정질서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이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역사가 이 법에 의해 바로잡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14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날을 장식한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발전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감회를 지울 수 없었다.
1995-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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