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한의사 시험 겨우 78명 응시/의료관련 고시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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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7 00:00
입력 1995-12-17 00:00
◎한·약분재 여파

한약조제 약사시험과 한의사시험 등 의료관련 국가고시의 파행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처음 실시되는 한약조제약사시험 지원자가 69명에 그친데다 내년 1월12일 실시될 예정인 한의사시험 지원자도 9명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약사의 한약조제시험과 약대내의 한약학과 설치를 둘러싼 한·약분쟁으로 대한약사회와 한의대생들이 이 시험을 각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시험의 경우 매년 9개 한의대 졸업생 6백여명이 응시해 왔다.

의료계는 한약조제 약사시험이나 한의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지원자가 적은데다 약사회나 한의대생들이 계속 이 시험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가고시의 권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조제 약사시험 지원자가 적어 시험 자체의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 선정까지 약대교수들이 배제돼 시험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대생 역시 약학대내 한약학과 설치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5-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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