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실형선고받고 항소포기…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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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시의회 이기웅 의장이 건축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의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23일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5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지난 11월22일 형이 확정됐다.

이의장은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의장직을 계속 맡아왔다.
1995-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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