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실형선고받고 항소포기…뒤늦게 밝혀져
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이의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23일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5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지난 11월22일 형이 확정됐다.
이의장은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의장직을 계속 맡아왔다.
1995-12-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