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의무화/「펀드매니저」 협회등록 규정
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내년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전체 신탁재산의 10%를 넘겨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투신사는 고객에게 신탁약관 등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서와 신탁재산의 운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하며,투자 및 운용에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투신협회에 등록된 펀드 매니저가 맡아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투신사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신사와 계열사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전체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운용을 제한했다.전체 신탁재산이 아닌 개별 신탁재산(개개의 펀드)의 경우엔 계열사의 동일 종목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비계열사의 절반 수준인 5%이내로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개정안은 또 투신협회가 재경원 장관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어 정하게 될 대출연체 여부 등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펀드 매니저로 쓰되,반드시 투신협회에 등록토록 했다.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1∼10위(11개 재벌그룹)인 재벌 소속 계열사가 지닐 수 있는 투신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도 30% 이내로 제한했다.<오승호 기자>
199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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