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오늘 「5·18헌소」 선고/평의서 결론
수정 1995-12-15 00:00
입력 1995-12-15 00:00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5·18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5일 상오 10시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 사건의 선고여부를 집중논의한 결과 검찰의 취하 동의가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을 고려,선고를 강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정치인들의 취하서에 따라 결정 직전 선고가 무산되는 등의 사태는 헌재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평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적인 특수성을 감안,민사재판의 소송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현 헌법재판소법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5·18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서울지검의 5·18 사건 재수사 및 정치권의 5·18 특별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소취하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2주일이 되는 13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5·18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잘못된 법률적용에 의한 것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이 이 사건의 군사반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그러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검찰의 수사결론과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내용에 따른 헌재의 공소시효 결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다시 공소시효 기산점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5·18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지난달 30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결정 전날인 29일 정동년씨등 5·18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인 유선호·박주현 변호사와 장기욱 의원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 취하서를 접수시킴에 따라 검찰이 동의여부를 통보해오기까지 2주일간 결정을 연기했었다.<박홍기·김태균 기자>
1995-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