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사고 최고 무기형/공중시설 위험방치도 똑같이 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2-14 00:00
입력 1995-12-14 00:00
◎국회상위 의결

내년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관리 부실시설물이 파손돼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건설관계자는 고의범인 경우 최고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또 극장·백화점 등 공중시설에 위험소지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관련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교부가 기존 법안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입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고의범에 대해 사상자가 없으면 10년 이하 징역,사상자가 있으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과실범은 사상자가 없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상자가 있으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을 물리도록 강화했다.
1995-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