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결정 검찰 상대/5·18고발인들 손배소
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이들은 서울지역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서울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반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위헌이자,법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5·18 고소 고발인과 광주 시민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상받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95-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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