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지자체·신용우수 기업 수입관세 담보 면제 받는다
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내년 7월부터 해외 여행자나 외국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국내로 탁송하는 물품과 각종 무역서류 및 견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과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수출입업자는 관세납부를 위한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안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후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해야 통관이 됐으나 신용도가 높아 관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기업 등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1995-12-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