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주내 처리/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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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1 00:00
입력 1995-12-11 00:00
◎오늘부터 야측과 본격절충

여권은 이번주 안에 「5·18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야당측과 주초부터 집중적인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검찰의 5·18수사 및 기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여권은 정기국회 회기말인 1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주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관계자는 『국민회의등 야당측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것을 우려,여당이 적절한 명분을 세워준다면 특별검사제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여권은 야당측에 제시할 절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에 계속>

이와 관련,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국당이 제출한 「헌정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12·12 및 5·18특별법안」을 토대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신한국당은 재정신청제를 통해 특검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만큼 특검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등은 전두환·노태우씨가 구속된 마당에 불기소를 전제로 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제를 채택하지 않은 신한국당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야간의 특검제논란에 더해 신한국당 일부의원과 자민련이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별법 제정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과 특검제를 분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권력형 범죄에 대한 특검제의 제도화만 보장된다면 특별법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여야간 절충이 일부라도 이루어지면 5·18특별법은 수정단일안 또는 신한국당안을 놓고 이번주말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박성원 기자>
1995-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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