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50대 재벌서 3천억 거둬/검찰,기업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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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1 00:00
입력 1995-12-11 00:00
◎50∼100억씩 할당… 진술확보/내일 장세동씨 소환키로/친인척·측근계좌 곧 본격 추적

검찰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12일 출두토록 통보한 장세동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액수 및 조성방법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장씨를 상대로 비자금 관련부분도 조사할 것인지를 묻자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장씨가 전씨의 비자금관리에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씨가 대통령 재임당시 뇌물을 제공한 재벌기업인에 대한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계좌추적결과가 나오는대로 군형법상 반란혐의에 대한 기소시점인 오는 22일에 맞춰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도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돈을 준 기업인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완료돼 처벌할 수 없으나 전씨의 재직기간 뇌물수수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정지되므로 공소장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극비조사를 통해 전씨가 재임기간인 86∼87년 사이 50대재벌에게 50억∼1백억원씩을 할당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최소한 3천억원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40개 기업으로 부터 확보했다.

이들 기업은 돈을 건넨 뒤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세금감면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반까지 나머지 재벌기업인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주말부터는 전씨와 친인척,핵심측근의 가·차명계좌에 대한 본격 자금추적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본부장은 전씨에 대한 비자금수사와 관련,『수사방법상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비리를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해 5공비리 재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5공비리에 연루된 전씨의 동생 전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성 여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수사는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놓았다.

최환 울지검장은 이에 앞서 『재벌기업인을 상대로 서울시내 모호텔에서 뇌물공여액수와 경위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파악된 비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비자금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전씨의 뇌물수수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 강남의 P호텔과 N호텔,강북의 H호텔 등에서 재벌기업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주석 기자>
1995-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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