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돈 수수 인정 뇌물혐의는 부인/박은태 의원 첫 공판
수정 1995-12-09 00:00
입력 1995-12-09 00:00
박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며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강제로 면제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범행일체를 부인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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