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리사업비 63억 횡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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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9 00:00
입력 1995-12-09 00:00
◎체비지 등 임의로 위탁판매

【부산 이기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부산 기장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권성학·56)상무 이하식씨(55)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이모씨(43) 등 5명을 불구속했다.조합장 권씨 등 2명은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6년 3월 부산 기장군 동부리 8만여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실제공사비보다 10억원이 많은 40억원을 책정해 횡령하고,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한 체비지 1만5천여평을 임의로 위탁판매해 42억원을 챙기는 등 모두 63억원을 배임 또는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취득한 액수중 39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키 위해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1995-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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