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땐 출마 제한될듯/정치관계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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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9 00:00
입력 1995-12-09 00:00
◎국고보조금 배분싸고 여 야 첨예대립­정자법/여 자원봉사제 폐지에 선관위선 “유지”­선거법/야 돈세탁방지법 추진에 여당선 경제위축 우려

신한국당이 9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자금법·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공개하고 야당측도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여야는 곧 국회 내무위를 통해 이를 심의키로 총무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관계법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신한국당이 내놓은 정치자금법안은 불법·음성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공개적인 정치자금 조달범위와 모금방법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의 출마제한도 선거법위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했다.신한국당은 여기에다가 현재 3년이하 징역,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돼있는 정치자금법 벌칙조항을 5년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했다.대신 후원회가 기부받을 수 있는 총액을 중앙당은 한해 50억원에서 75억원으로,선거가 있는 해는 1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후원인 한사람의 연간 기부상한액도 개인은 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후원인 숫자제한도 철폐했다.모금을 위한 후원회의 집회 및 광고횟수도 아예 철폐하고 우편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규모 및 균등배분 비율의 축소이다.신한국당은 유권자 한사람앞 국고보조금을 한해 8백원에서 6백원으로,동시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보조액을 유권자 한사람앞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줄였다.배분비율도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균등히 배분하는 몫을 현재의 4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의석비율 및 득표율에 따른 배분몫을 높였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당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이날 박지원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도리어 여당측에 1백% 집중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법◁

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의 최대 특징이었던 자원봉사자제를 폐지했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자원봉사제는유지하되 유급사무원 숫자를 늘려주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출마 및 선거운동금지를 철폐하는 문제는 여야간의 이해가 미묘하게 얽혀있다.야당측은 허용에 반대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당소속 정무직이 신설되면서 허용을 긍정검토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그러나 야당측은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를 고수하기 위해 정무직에 대한 「금족」규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신한국당은 평균 5천7백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비용 법정상한액을 대폭 올리려는 방침이다.다만 그 폭은 야당과 협의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신한국당은 또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선전벽보의 부착비용뿐만 아니라 선전벽보·공보의 작성·발송비용까지도 국고로 부담토록 하되 과열선거 방지를 위해 현수막을 폐지하고 호별방문 처벌을 강화했다.야당측도 여기에는 찬성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

부정한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주당측은 3천만원 이상의 은행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돈세탁방지법안을 내놓고 있다.신한국당도 이를 긍정검토하려 했으나 금융실명제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단속이 가능한데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는 규제를 굳이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론이 대두돼 주춤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199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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