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깅리치 조사 특별검사 임명/윤리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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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8 00:00
입력 1995-12-08 00:00
◎세법위반 관련… 시기·범위는 논란

【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윤리위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연방 세법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이 위원회의 낸시 존슨 위원장이 6일 발표했다.

존슨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서한이 깅리치의장의 집무실에 전달됐다고 말했으나 특별검사로 물망에 오르는 후보와 특별검사 임명시기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는 깅리치 의장이 고향인 조지아주의 대학에서 면세혜택을 받고 한 강좌를 정치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연방 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윤리위에 보고하게 된다.

윤리위는 깅리치 의장이 출판사로부터 선금을 받은 것 등 다른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깅리치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위의 결정에 만족하며 남은 혐의도 벗겨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공화당정치행동위원회(GOPAC)회장이었던 깅리치의장이 지난 90년 당시 주의회선거 등 지방선거를 지원토록 규정된 GOPAC 기금을 불법 전용,연방 하원의원선거인 자신의 선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았다.
1995-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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