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회장 징역 20년 구형/검찰/삼풍 붕괴 사건
수정 1995-12-07 00:00
입력 1995-12-07 00:00
서울지검 형사3부 이상권 검사는 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치사상·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백화점 회장 이준(73)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20년을 구형하고 아들 이한상(43)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했다.
또 설계 변경과 가사용 승인을 해주고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60)·황철민(54)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과 징역5년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검사는 또 건축설계사 임형재(49)피고인 등 삼풍과 우성건설측 관련자 11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금고 3년∼5년씩을 구형하고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 전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피고인 등 나머지 1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1년에 추징금 1백만원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건국이래 최대의 참사였다』고 전제,『최악의 인재를 일으킨 피고인 전원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열린다.<박은호 기자>
1995-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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