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53% 인상/초중고 담임교사엔 월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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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7 00:00
입력 1995-12-07 00:00
◎내년부터 기본급 50%의 명절휴가비 신설/기술업무 수당 가산금 새로 지급

내년부터 공무원의 국내 출장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가 평균 53% 인상된다.초·중·고교 담임교사의 담임수당(월 3만원)과 5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중 기술사나 기사 1,2급 자격증을 지닌 사람에 대한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월 2만∼5만원)도 새로 지급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최근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담임수당 및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신설됐다』며 『총무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이같이 개정,오는 14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5급 이하 기술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 월 평균 3만원의 기술업무 수당만 주고 있다.따라서 내년부터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신설되면 자격증 소지자들은 기술업무수당과 가산금을 합해 월 평균 5만∼8만원씩을 받게 된다.기술직 국가공무원 중 기술사나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는 5천9백여명이다.

정부는 국내 여비규정도 개정,현재 장관급에만 숙박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차관급까지 확대키로 했다.차관급의 경우,현재 출장때 숙박비가 단가에 의해 책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카드로 숙박비를 치르고 실비로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수당도 현행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국세심판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2만원 올리고,월 2만∼3만원인 민원업무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3만∼5만원인 교재연구수당도 1만원씩 올려 각각 3만∼4만원과 4만∼6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내년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신설하고 7만∼40만원인 직급보조비도 9만∼6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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