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18일 첫공판/재산몰수·보전 청구 오늘 결정
수정 1995-12-07 00:00
입력 1995-12-07 00:00
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은 6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첫 공판을 오는 1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법원은 노씨의 재판에 대해 집중심리제는 채택하지 않으나 통상 재판보다는 빠르게 2주에 1∼2번씩 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년 3월중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지난 5일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노씨의 전재산을 상대로 낸 몰수·추징보전청구에 대한 결정을 7일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노씨는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도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검찰이 보전청구한 노씨 재산은 예금 및 채권등 비자금 잔여금융자산 9백40억원,한보·대우그룹에 변칙실명전환하여 대여한 9백69억원 및 위장매입부동산 3백82억원과 연희동 집과 대구 일원의 대지,전답등 모두 2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1995-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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