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5만여명 “사면”/국민·공무원 대사면 발맞춰
수정 1995-12-06 00:00
입력 1995-12-06 00:00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사면조치에 맞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재정경제원은 5일 금융기관과 산하단체 임직원 중 지난 8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정직·감봉·견책·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사면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대상 금융기관과 단체는 2천2백여개로 사면대상 임직원은 전체 20%인 5만여명에 달해 81년 1월에 단행된 금융기관 임직원 사면이후 최대의 폭이다.
재경원은 8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현재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그러나 면직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금융실명거래 위반자,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금융실명거래 위반이나 공금 횡령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도 행위자가 아니고 관리감독상의 책임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우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나 또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소홀 등의 책임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은행 임원들이 이번 조치로 행장 피선자격을 회복하게 됐다.재경원은 이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면조치를 해 대상직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권혁찬 기자>
1995-1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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