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받아 치부」 여부 초점/노씨 기소정치권 수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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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6 00:00
입력 1995-12-06 00:00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핵폭발의 여진이 조만간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노씨를 기소하면서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겠다』며 정치권에 대한 수사의지를 분명히 했다.또 검찰이 전씨의 구속과 함께 전씨가 대통령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계좌추적 전문가인 은행감독원 검사 6국의 검사역을 추가로 파견받아 계좌추적반의 인력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주부터 재정경제원 및 증권감독원과 합동으로 시작된 한국·대한·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전씨의 비자금 조성 및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백억∼9백억원 중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노씨가 퇴임후 「사후관리」를 위해 2천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남긴 것으로 볼 때 전씨 역시 비슷한 규모의 비자금을 은닉,관리하면서 「식솔」들의 충성에 대한 대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과 관련,검찰의 1차적인 수사방향은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부분,전씨의 비자금 조성경위 및 사용처,이권 개입 등을 통한 정치인의 금품수수 등 세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 가운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수혜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장 사법처리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이날 검찰의 수사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사목적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있는 데다,당시 상황에서 관행으로 통하던 정치자금 수수는 사법처리하지 않는 다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수한 정치자금을 치부에 사용했거나 기업인에 대한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챙겼을 경우에는 노씨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재 사범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씨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실토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라든가,노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일부 6공 핵심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방향은 부정축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하순쯤부터 정치권에 대한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해 둔 상태다.정치인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의 윤곽은 늦어도 내년초쯤에는 드러날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우득정 기자>
1995-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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