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경찰청장 직급 치안감으로 상향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12/06/19951206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12-06 00:00 입력 1995-12-06 00:00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5일 각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중개정령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인천과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직급이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1995-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