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5·18위증」 본격 조사/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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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관련자 7명 금명 소환키로

서울고검은 4일 6공때 5·18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전두환 전대통령 등 위증관련자 7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항고한 사건을 조영수 검사에게 배당,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서울지검의 5·18 위증사건 불기소처분은 친고죄여부에 대한 형식적 판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실체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 사건 고발인과 구속수감중인 전 전대통령 등 피고발인 7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민변이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 5·18사건 관련자는 전 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주영복 전국방부장관,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안부웅 당시 11공수여단 61대대장,권승만 당시 7공수여단 33대대장,임수원 당시 공수여단 11대대장 등이다.이 가운데 주 전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지난11월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으나 전 전대통령과 이 전계엄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이달중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박홍기 기자>
1995-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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