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오늘부터 사면혜택/경찰청,수혜지침 확정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경찰청은 4일 일반사면령의 공포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지침을 확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처분이나 즉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법규위반이나 사고때 위반 및 피해의 경중에 따라 부과했던 벌점도 일괄적으로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운전자의 벌점은 삭제시키는 대신 사고자료는 보존해 개인택시나 녹색면허증 발급과 같은 각종 혜택 제공때 참고할 방침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운전면허는 부활되지 않는 대신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은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이에따라 운전면허응시 결격기간이 2년과 1년으로 돼 있던 무면허운전자와 운전면허 취소자는 현행 면허시험응시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또 집행이 끝나지 않은 운전면허정지 처분자의 경우 집행이 정지돼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했으며 면허취소및 정지대상자들 역시 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그 처분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뒤 달아나거나 허위로 면허를 발급받은자 ▲차량이용 범죄자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자 ▲교통단속경찰관을 폭행한자 ▲정신질환자 ▲마약및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한 결격기간은 계속 존속시켜 운전면허 시험을 금지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을 대상자는 통고처분 62만6천여명을 비롯해 즉심회부 89만9천여명,벌점삭제자 3백92만5천여명등 5백94만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주병철 기자>
1995-12-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