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광고 통신판매사 13곳 적발/통산부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통신판매업자들이 대부분 광고에 담을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광고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는 4일 우편 또는 신문에 광고를 낸 뒤 소비자와 전화로 구매계약을 하는 비씨카드 등 13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가 모두 광고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문안에 상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 6개 사항을 담아야 하는데 신문광고 또는 카탈로그에 상품 제조원,상품 인도시기,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통산부는 적발업체에 이달말까지 광고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1년안에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업체는 아진할인프라자(대표 김미숙),한독건강(대표 장석구),S마트(대표 김인희),OK마켓(〃),소프트라인(대표 송필원),동원산업(대표 오동필),스마트홈쇼핑(대표 이상철),삼미스포츠(대표 대경호),메도산홈쇼핑(대표 고웅범),모레이 하우스(대표 박재순),국민신용카드(대표 이기용) 등이다.<임태순 기자>
1995-1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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