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련자 공소시효」 해법
기자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제외한 이른바 신군부의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검찰은 4일 소환한 조홍 전수경사헌병단장이 그랬듯 일단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2·12 관련자 전원을 군형법상의 반란혐의로 기소유예 할 때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지난해 12월11일부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피의자라면 언제든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출두를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
박준병·정호용·허화평·허삼수 의원과 박희도·장세동·김진영·이학봉·이현우·권정달·고명승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
전·노씨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없다.헌법 48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대통령 재직 기간 중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서 공소시효 정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신군부 가감자들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문제는 이달 중순쯤에야 특별법이 제정·발효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재수사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지금 상황에서도 이들의 공소시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12사건은 결코 「하루 밤에 일어난 단순 반란 사건」이 아니며,사전에 치밀히 계획되고 이후 5·18을 거쳐 제5공화국이라는 정권 창출로까지 연결되는 군사반란으로 보는 것이다.
12·12와 5·18사건을 이러한 논리로 연결시키고 이를 입증하게 되면 공소시효 기산일을 81년 3월 전씨가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연장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소 시효가 81년 3월까지로 연장되면 신군부측에서 공소시효 정지 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전수 경사헌병단장 및 「경복궁 모임자」들과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최규하 전대통령·노재현 전국방부장관을 우선 조사키로 한 것도 12·12사건이 조직적 반란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복궁 모임자들에게서는 5공 창출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반란 준비 혐의를,최전대통령과 노전장관 등으로부터는 지휘계통을 무시한 반란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소시효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5·18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반란 행위의 완성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사태를 진압하기로 모의했으며,이 과정에서 지휘 계통에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위협하고 최대통령의 하야를 강요했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박상열 기자>
1995-12-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