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구 조정 내년초 임시국회/민자 방침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국회가 이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여야협상을 통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5-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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