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난민신청 기각/뉴질랜드 이민청
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외무부의 「지방자치선거실시현황조사」문서를 변조,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 전외신관이 뉴질랜드정부에 신청한 난민지위신청이 기각됐다고 외무부 김하중 아태국장이 4일 밝혔다.
김국장은 『뉴질랜드 이민청의 난민심사과가 지난 7월3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최씨가 정치적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정부는 뉴질랜드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뉴질랜드정부가 최씨문제를 명확히 정리함에 따라 지난 9월 항의표시로 소환한 이동익 전뉴질랜드대사의 후임을 곧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러나 뉴질랜드정부의 판정에 불복,준사법기관인 난민지위심판소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난민지위심판소의 재심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22개월까지 걸리지만,전례로 볼 때 판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김국장은 설명했다.
최씨는 외무부가 지난 3월 33개국 공관에 타전한 「선진국의 지방자치현황을 파악,보고하라」는 전문을 「지방자치선거 연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변조한 뒤,이를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부총재인 권로갑 의원(국민회의)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외무부는 지난 6월27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최씨의 변조문서를 공개한 권의원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국민회의 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며,권의원측도 외무부를 맞고소한 상태다.<이도운 기자>
1995-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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